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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동자 동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법적으로도 확인한 판결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2일 (금)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 상 합리성’을 이유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통념 상 합리성 개념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이며, 정부와 사측이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행할 때 노사 협의를 건너뛰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십수 년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라도 변경되어 큰 틀에서 ‘노동자 동의’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대화와 설득, 동등한 협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조건을 정할 때는 ‘노사 합의’와 ‘노동자 동의’가 핵심적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대부분이 ‘개혁’이라는 합리성을 빙자해 노동자의 동의를 건너뛰며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정부는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정책에 있어 노동자 동의와 협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내용적인 개악도 모자라서, 법원 판결도 어겨가며 강행하는 ‘불법’개악까지 된다면 민심의 철퇴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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