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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직부의 가능, 여당은 노란봉투법 막으려는 시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2일부터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부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법사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

 

집권 여당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 때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입니다.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주고, 권리 행사에 따른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동자들이 누릴 수 없었던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악착같이 막으려 들면서 노동개혁을 운운하는 여당과 대통령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은 재계의 민원처리에 불과함을 온 국민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걸어 잠근 법사위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여당이 재계의 민원처리반이 되어 노동자 권리 보호의 앞길을 끝까지 막는다면,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 직회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의 바람을 받아 안아 노란봉투법 통과에 당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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