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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대재해법 1호 판결 검찰 항소 포기, 검찰의 칼날은 왜 노동자를 보호할 땐 무뎌지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 14: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표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 쟁점이 없고, 상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이 낮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은 1심 판결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끊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상황에서 1호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앞으로 재계에 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로 인해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분 속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중대 재해에 책임 있는 기업과 인사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릴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검찰은 보여야 했습니다. 

검찰의 시퍼런 칼날은 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서는 무뎌지는 것입니까. 검찰은 왜 노동자들의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양형 부당도 따지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불편한 진실은, 법이 노동자들을 대할 때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당한 법현실에 맞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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