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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수 농협 노동자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과 은폐 시도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9일 (수)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월 장수 농협에 다니던 30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수 농협의 자체 조사로 가해자 혐의가 없다 결론 나자,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죽음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자 고용노동부는 장수 농협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임원급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밝혀졌으며 자체 조사에 관여한 공인노무사가 가해자와 지인 관계라는 점, 편향된 조사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장수 농협의 자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가 제대로 징계받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 조치가 이행됐었다면 30대의 노동자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 제도에는 사업장 내 자체 조사과정에서 편파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과정을 보장할 수 없는 현 제도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억울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갑질을 한 상급자와 임원, 그것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범죄행위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노동청과 편파적인 조사에도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현 제도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과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포함한 다각도의 현행제도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조항에 ‘제 3자’를 추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괴롭힘도 법 제도 안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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