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0일 (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1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보수단체가 제출한 조례 폐지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과 충남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전체의 후퇴이자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퇴행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덕에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체벌 같은 학교의 예전 ‘관행’들은 점점 과거의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함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이 인권을 마치 누구의 편을 들지 말지 대결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교권 침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문제이지, 학생들에게 두발·복장 규제, 심지어 폭력까지도 행사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미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자유를 누릴 만큼의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칸트의 이 말처럼 노예로서 자유인의 성숙에 이를 수 없듯, 청소년의 권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들의 성숙에 우선해야 합니다. 체벌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 성숙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말죽거리 잔혹사’ 시대로의 퇴행입니다. 정의당은 이 역사적 퇴행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