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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작년 한 해, 874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16: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동부가 2일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은 2022년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사고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 경시 풍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적 처벌은 미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아직 법원의 첫 판결(1심)조차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노동부는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 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처벌된 바가 없는데,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니 지나친 언어도단입니다.

노동부의 논리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용자 단체의 논리와 판박이입니다. 정부와 재계가 한몸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건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온 몸을 태우며 외쳤던 이 말을 2023년에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비극입니다. 중대재해법을 지켜야 합니다. 수백 명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와 재계에 맞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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