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결혼 5년 차인 ‘동성부부’가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같은 해, 공단은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라 했습니다.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3,562건 중 취소된 건 단 2건이고, 모두 '동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등재한 것이 '착오'라는 이유로 한 취소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공단의 중대한 행정력 남용이자 부당한 차별이라 지적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법원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옳은 판단입니다.
사법이 행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입법이 항상 늦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법 제정과 함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가족 구성권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