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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노동자 쥐어짜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6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통과에 당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동안 산업구조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기업이 온갖 외주화로 노동자 안전과 관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원청 소속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습니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기업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너무도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에는 손배 폭탄을 비롯한 온갖 탄압으로 응대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본회의까지 꼭 통과시켜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법이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랩니다. 그러나 최장의 노동시간, 수많은 산재 사고 등 노동인권은 한없이 후진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에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하길 바라는 것은 한없는 모순입니다. 이제 노동자 귀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쥐어짰던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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