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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2월 13일 (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비로소 다뤄질 예정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진전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경영계의 거짓선동, 오직 재벌들 편만들며 무조건 안된다는 국민의 힘의 몽니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습니다. 민생의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둬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어겼습니다.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지금 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도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계속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민생마저도 표리부동하게 이용만 하려고 드는 민주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에는 빠르고, 당리가 걸린일에는 끈질기면서 민생과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는 한없이 태평안일한 국회의 태도에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획기적 진전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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