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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상민 장관,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피소추자 이상민의 헌법,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중대합니다.

조금 전 대한민국 국회는 정의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무엇도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법률 규정이 없어서”고, 중대본 설치가 늦어진 건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 탄핵안을 가결한 이유입니다. 피소추자 이상민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중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강행 처리’라 왜곡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차분했던 투·개표 과정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높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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