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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수 농협 노동자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됐지만 아직 남은 숙제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2일 장수 농협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상사를 고발했으나 작년 12월 5일 정식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직장갑질119의 작년 4분기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는 28%에 달했으며 그 중 44.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중 7.1%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수 농협의 경우도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으며 괴롭힘에 이미 한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가까스로 건진 뒤 농협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5일 정식조사 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농협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증거 은폐 의혹과 심의를 위탁한 공인노무사 또한 가해자와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 제도는 신고 접수를 받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조사과정에 편파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또한 없습니다. 온전히 사업장 내 자체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현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자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에 매뉴얼 또한 일괄 제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노동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도 다양화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가 적어도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법 개선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경제 강국입니다.

정의당은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조항에 ‘제 3자’를 추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괴롭힘도 법 제도 안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기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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