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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인권위도 인정한 노란봉투법 필요성, 노란봉투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9일 (목)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8일 국가인권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끼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회는 신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은 거액의 손배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주고, 권리 행사에 따른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동자들이 누릴 수 없었던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인권위, 노동자, 다수 국민들 모두가 노란봉투법 제정을 바라고 있는데 국회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국회로 가는 길에 발목 잡지 마십시오.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성을 갖고 법 제정에 임해야 합니다. 169석을 갖고도 그 힘을 쓰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발로는 민생에서 멀어지는 민주당의 행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오늘도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손배폭탄에 맞아 죽습니다.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 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 명의 노동자도 잃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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