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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2일 (목)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판결입니다. 환영합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폭력·불법의 막연한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회는 헌재 판결을 계기로 즉시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철폐와 함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신고제도 등을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 조항들을 들어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집시법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기본권이 더욱 강화되고, 폭넓게 인정되는 집시법 개정을 위해 즉각 나서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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