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 반대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민의 민주성이 더욱 강화되어도 모자라는 지금, 현 농협중앙회장의 권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급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농민조합이 더욱 민주적 연합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상 간선제와 마찬가지인 조합장 직선제가 아니라 농민 조합원의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공동의 목적이 아닌 독자적 이익을 추구하는 농협중앙회에 회장의 연임까지 허용된다면, 농협의 개혁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발전보다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자 하는 농협법 개정,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사업체계를 구축한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대선 당시 농협조합원 전원의 직선제를 공약하였으며,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민의 민주적 연합회로의 발전, 그리고 농협 개혁의 길에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