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소수자 부모도 존엄한 오늘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해 한 발자국 진일보한 판결입니다.
비록 혼인 중에 있지 않으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결정이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규범에 반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성소수자의 평등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때, 국제규범을 고려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부모인 성소수자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역시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판단합니다.
차별과 혐오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감내한 채 우리 곁의 성소수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존엄한 오늘을 살아야합니다. 그 오늘의 삶에는 성소수자인 부모의 삶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더해 성소수자에 대한 행정의 차별,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정의당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치를 높이겠습니다. 그 누구의 삶도 저울에 올려지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이 최선두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