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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유신헌법으로 보입니까?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MBC 취재 배제에 대해 MBC가 가짜뉴스로 악의적 행태를 보여 헌법수호의 일환으로 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이 진정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체 어떤 국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독재정권의 유신헌법으로 보입니까.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면서 정작 언론의 자유는 왜 예외로 두는 것입니까. 

또한 특정 언론사 기자와의 만남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공적 공간인 전용기에서 하지 말고 퇴근하고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직언을 해도 모자랄 집권여당이 너도나도 앞장서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비대위원은 어제 삼성과 여타 기업에 MBC에 광고를 넣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력의 말을 안들으니 이제 시장권력이 나서달라고 읍소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은 선을 넘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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