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는 탈석탄법 국민동의청원에 입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9월 29일,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탈석탄법 제정 청원이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힘입어 국회에 회부 된 탈석탄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철회하고 기후위기를 막는 일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의당은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안겠습니다. 원내 어느 당보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섰지만, 이번 탈석탄법 국민동의청원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여야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요구에 탈석탄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탈석탄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제로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정의당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