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같은 공휴일, 다른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제대로 쉴 수조차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인구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 연장근무·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주 52시간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건 똑같은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는 ‘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 명시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차별적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은 회사의 규모가 크니까 쉬어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회사가 작으니 대체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차별적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뿐만 아닙니다.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모든 시민이 누리는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경영자에게 안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의 귀천을 다니는 회사의 규모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열차’, ‘바이든, 날리면’과 같은 소모적 정쟁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중재법 개정부터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