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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한다는 이정식 장관,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경영부 장관입니까 [김희서 대변인]
 

일시: 2022년 9월 29일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한다는 이정식 장관,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경영부 장관입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오늘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재벌기업들만 보이고,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큽니다.

 

기업과 재벌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만 보이고, 노동3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는 눈막은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음을 전제로 노동3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동자에게 더 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민법에 의해 악의적으로 침해되고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이 손해배상 제도를 노동자 협박, 노조 파괴 등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악용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과 재벌의 앵무새 역할을 하는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눈막고, 귀막은 구시대적 친재벌 고용노동부 장관, 반노동 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친재벌 고용노동부 장관, 반노동 정부를 바로 세우는 노란봉투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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