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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2: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와 구조적 원.하청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보호법이라고 왜곡.폄훼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게다가 경총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 조차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 달린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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