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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대재해법 무력화,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의 ‘민원창구’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25일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획재정부는 경영계의 민원을 받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라는 면피용 ‘바지사장’을 중간에 앉혀 언제든 중대재해로부터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영계의 민원을 받들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만든 법을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법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입니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을 경영책임자를 위한 ‘산재면책특권법’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십시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넘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개정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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