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노동자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1일 (월) 15: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연장 무대를 철거하다 몽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던 어제 오후,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던 고인은 2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중대 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11.2%입니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재 사망 비율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68.1%로, 100%에 육박하는 국내 전체 노동자의 가입률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일하나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목숨이 귀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수사기관과 정부 당국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