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국무회의 통과, 명백한 위법이자 독선적 행정
일시: 2022년 5월 31일(화)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조금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사검증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기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명백한 정부조직법(제32조)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40일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는 입법예고 조차 불과 이틀 만에 끝내놓고서 과연 시민들과의 소통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위법 문제와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우려 등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제왕적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입니다.
국회는 국회법 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아 입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행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권 훼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하겠다면 ‘법’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