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업무방해죄 개정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
[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업무방해죄 개정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16:4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형법으로 헌법적인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밝힙니다.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비록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재판관 다수가 단체행동권을 형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도 업무방해죄로 평화적 파업을 처벌하는 것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ILO 기본협약과도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법제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이 헌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도록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 등의 법제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한 특근 거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살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