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 정부조직법(제32조) 위반입니다.
일시: 2022년 5월 24일(화)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인사혁신처는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법무부에 위탁하는 규정 개정안을,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련 범죄 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도 없는 직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하겠다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꾸십시오.
게다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초단축하여 오늘 공고하고 내일 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충돌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