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인수위원회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돼야
일시: 2022년 4월 13일(수) 11:05
장소: 국회 소통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수사에 따라 검사는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어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대선 불복 프레임도 덧씌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도 중단돼야 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검사 영장신청권은 그 자체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경찰이 기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입장 역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밝혔듯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선 불복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인수위원회가 정쟁에 직접 나서서 진영대결을 부추겼던 지난 대선의 연장전에 선수로 참가하려는 태도입니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당선인의 직무를 준비할 인수위원회의 엇박자도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당선인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자중하십시오.
2022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