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임대차 3법 폐지, 세입자 주거권 침해이자 30년 전 주거 불평등 사회로 되돌리겠다는 퇴행적 발상
일시: 2022년 3월 30일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통과되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세입자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법 취지에 맞게 세입자 주거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충분히 개선하면 될 문제입니다. 느닷없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세입자 주거권 침해이자 30년 전 주거 불평등 사회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임대차 3법 폐지 계획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특히,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와 함께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금융, 세제 지원 등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는 결국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감세 부작용 등 문제로 사실상 폐지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음에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44%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권이 걱정되는 것인지, 다주택자들의 이익이 걱정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