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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청소년 정당 활동은 되지만 선거운동은 안된다는 ‘고무줄 선거법’ 즉시 개정해야


일시: 2022년 2월 17일 (목)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법원이 4·7 재보선 당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청소년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게 뒀다는 이유로 캠프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무줄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판결입니다.

모순적인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중앙선관위마저도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내세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반쪽짜리 청소년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 정개특위는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겠다고 이미 국민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을 함께 사는 동료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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