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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홍주희 선대본 청년대변인,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일시: 2022년 2월 16일(수)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또 한명의 살릴 수 있었던 여성이 죽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스토킹가해자에게 참담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에 경찰도 3분 안에 출동했지만 이미 범행 후였습니다. 피해 3일전,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과 특수 협박으로 고소하고 스마트 워치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토킹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틀 뒤 피해자는 살해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는 일부혐의에 대한 소명부족이었습니다. 관료적이고 기계적인 안일한 판단은 가해자를 유치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살릴 수 있었던 여성을 죽였습니다. 작년 서울 중구에서 일어난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네 달이 되어가지만 입법의 미비와 안일한 국가시스템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회는 무려 22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논의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후속입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달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일선 경찰들을 만나서 젠더범죄피해사례와 현행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 보복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여성의 일상도 안전한, 모든 시민의 삶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정의당 선대본 청년대변인 홍 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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