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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관련 1심 무죄, 유가족에게 다시 피눈물 나게 하는 판결 유감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7:15
장소 : 국회 소통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다른 관계자들 역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다시 피눈물 나게 하는 판결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면서“반성과 책임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고 원인이 고 김용균 노동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망언을 쏟아내기 급급했습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까. 참담합니다.

오늘 법원 판결에 정치의 책임을 또다시 묻습니다. 원청업체 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무력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정의당이 곡기를 끊고 단식에까지 나섰지만,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원청업체 대표자의 책임 회피 퇴각로는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와 염치가 있다면, 법원 판결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즉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게 합당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떨치고 생명안전사회의 새로운 길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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