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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국회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위해 법 개정 나서야


일시: 2022년 1월 27일 (목)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자고 만든 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법 밖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두 해가 더 지나야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원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하는 사람의 목숨마저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에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대산업개발만 보더라도 학동 참사 당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부터 궁리하는 나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면피성·일회성 재발 방지 대책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업의 필수 업무입니다. 시행일부터 ‘처벌 공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고 책임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경영책임자가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정비하겠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개정안을 처리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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