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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감사원 직원 통화내역 조회 관련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간부 31명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업무가 필수적인 감사원에서,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간부진의 통화내역 조회는 작년 11월, 최재형 전 원장의 인사청문회 직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묵인이 없었다고 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최근 공수처의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활동가 통화내역 조회가 우연은 아니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기강확립’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을 제기하자, 이를 전달한 내부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간부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고 다른 정보 유출도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강확립을 통화내역 조회로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감사원에서 마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라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내부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앞장서서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공수처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원 직원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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