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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윤석열 후보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자의 생명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1:05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후보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최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과로사를 방치하고 묵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노동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의 생명은 그럴 수 없습니다. 1년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한도로 맞추면 된다는 말은 몇 개월 동안 주 64시간을 근무해도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병 여부를 판단할 때 과로의 기준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국가가 앞장서 노동자의 과로사를 사주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손실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유연화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무색한 이유입니다.

과로사 방지는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피땀을 갈아 넣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식의 발상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 지지를 흥정할 시간에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반노동정치에 맞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실현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이 당당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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