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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선임대변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 관련

일시: 2022년 1월 5일(수) 14:5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청소년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코로나 재확산세 속에서 학교방역과 청소년 안전을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 보다는 선제적인 백신 안전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백신부작용 사례 투명한 공개, 코로나 집단감염사례 학교 현장 공유,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역대책과 시민들의 기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선제적 안전대책과 충분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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