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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홍주희 선대위 청년대변인, 경제10위 선진국 시민의 집이 고작 두 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 2022년 1월 4일 (화) 15:35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건축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7월부터 고시원엔 창문이 있어야 하고, 두 평이 조금 넘는, 7㎡의 면적은 되어야 합니다. 2018년 서울 종로구의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변화입니다.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주차장과 비슷한 약 4평인 14㎡입니다. 오늘의 변화는 딱 절반인 7㎡입니다. 고시원 방 한 칸엔 0.5명이 사는 겁니까? 경제10위 선진국 시민의 집이 고작 두 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조차도 간절한 변화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4년, 8년 전 유엔(UN)의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한국에 방문해 주거실태를 조사했고 고시원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제인권법 기준상 고시원과 쪽방, 컨테이너에 사는 이들은 ‘노숙인’입니다. 국가는 경제10위 선진국인데 시민의 삶도 선진국입니까. 2평, 4평의 작은 방은 ‘인간다운 삶’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이 가능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반쪽짜리 최저 주거면적을 ‘개선’이라고 말하는 이 지독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7월 주거시민단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인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25㎡로 상향하고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달 ‘시민안심주거’ 공약으로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모든 시민이 집다운 집에서 주거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홍 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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