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지상파 방송작가 근로감독 노동자성 인정 관련
일시: 2021년 12월 30일(목)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실시한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시사교양 분야 프리랜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인해 모든 방송작가가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그동안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송작가의 법적 노동자성을 당국이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작가의 법적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힘써온 방송작가유니온과 연대를 통해 힘을 보태온 방송작가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방송작가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그 당연한 사실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3사는 물론 다른 방송사 모두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의 안정과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일터에서 내쫓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MBC의 경우 1년짜리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뉴스외전’ 방송작가를 해고하였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MBC 사측은 즉각 해고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작가의 법적 노동자성을 부정해온 잘못된 방송업계의 관행이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요구대로 시정지시서에 구체적인 방송작가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방송작가의 경우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추가 시정지시에도 나서줄 것도 당부합니다.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부디 살아서 제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0대 청춘을 바쳐 KBS전주방송총국에서 7년 가까이 방송작가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문장입니다. 근로감독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송업계가 기존의 태도를 일관하며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송작가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업계가 이 방송작가의 문장을 무겁게 받아 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노동법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시대를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동법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