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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뜯어고쳐야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무책임한 매표행위입니다.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뜯어고쳐야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무책임한 매표행위입니다.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식이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의 생명보다 운전자의 편의가 우선이라는 매우 위험한 관점입니다.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아동의 권리는 외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9세 아동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과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안전표지 및 과속방지시설 등 설치의무 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가 난다고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시속 30Km 이상 속도로 달려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가 더 우선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과잉입법이라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이 무엇이 어떻게 ‘과잉’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이 조금 불편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조금 더 천천히 감으로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면, 그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단 한 건도 있어선 안 될 사고를 막기 위해, 백가지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을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운전자들에게 더 밟아도 괜찮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일부 운전자들의 심리에 표를 구걸하는 매표행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어린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준석 대표의 매표행위에 유감을 표합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스쿨존 사고 방지 법안을 요구하며 매일 같이 국회를 찾아오셨던 학부모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민식이법 재개정, 꼭 막아내겠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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