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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차별 합헌 결정 관련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다시 무력해졌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에 제동을 거는 대신 면죄부를 쥐어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단시간 노동이 임시적인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에 차별을 두고 있더라도,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면에는 초단시간 노동을 일률적으로 ‘임시적 노동’으로 치부하고, ‘임시적 노동’은 차별해도 괜찮다는 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해도 되는 노동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 160만 여명의 권리는 다른 노동자의 권리와 동등한 무게로 다뤄져야 옳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평등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長短)은 결코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차별을 금지하는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조속한 심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과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 밖의 노동 시민들과 손을 잡고 노동 차별, ‘노동분계선’을 과감하게 넘어서겠습니다. 신노동법 제정, 평등수당 도입을 필두로 한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여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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