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한기 선대위 대변인, 땅투기 의혹 LH직원 무죄 선고 관련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H 직원이 2017년에 25억을 주고 산 개발예정지 땅이, 불과 4년 뒤 102억이 되었는데 결론은 무죄입니다.
재판부는 "투기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데, 검사가 범죄 입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LH 투기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겠다던 집권여당의 말잔치가 무색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일입니다.
말하자면 '유검유죄, 무검무죄'라 하겠습니다.
검찰이 유능하면 유죄가 나오고, 검찰이 무능하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 분노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노' 뿐입니다.
'국민 분노 > 정치권 말잔치 > 사법적 결론 > 또다시 분노'라는 무한반복 악순환은 도대체 언제나 끝낼 겁니까?
검찰은 소주회사 매출 그만 올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 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