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결과발표 관련
일시 : 2021년 10월 20일(수)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6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학교 측의 현장실습 운영 지침 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 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이 마치 헬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찌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그저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단 하나의 규정만 위반해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학교와 사업주의 무관심 속에 고3 현장실습생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 홍정운 학생의 사망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주는 고 홍정운 군이 18세 미만으로 법령상 잠수가 불가하고, 더욱이 잠수 관련 자격 및 면허, 경험 등이 전무함에도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잠수기구 점검과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정해진 실습시간 미준수 등도 적발되었습니다.
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교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습 계약 부실 체결, 현장실습관리시스템 부실 관리 등 현장실습 과정 전반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해당 사업주를 입건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신고센터 설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과 규정 미준수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현장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현장실습 관련 교육 강화와 관리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