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종호텔 정리해고 ‘외국어 시험’ 논란,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세종호텔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에 외국어 구사 능력을 포함시켰습니다. 호텔직원들에게 외국어 능력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리, 식기세척 담당 등 실무에서 외국어 능력이 필요치 않은 직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3차례 희망퇴직 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10년, 20년이 넘게 근속해오며 본인의 직무에서 이미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난데없이 그간 직무 관련성도 없었던 외국어능력을 해고기준으로 테스트하겠다는 호텔 측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24조 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평가항목에 재산세 보유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산이 낮은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의도라 하더라도 회사가 재산세 납부 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라 설명했지만 이는 명백히 인격적 모욕감을 주고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무조건 자르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숫자의 생존자만 살아남는 오징어게임 실사판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건물명 영어쓰기 등의 갑질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이 있은지 몇 달 밖에 되지 않았음을 세종호텔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는 정리해고는 불법입니다. 호텔 측은 노동자들에게 '언제 구술 시험을 볼 거냐'며 전화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로 들린다는 노동자들의 우려는 합리적입니다. 호텔은 퇴직을 압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종호텔은 법인이 지닌 부동산 등 자산을 정리하거나 사업을 다각화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부터 진행하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