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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구하기 끝나자 돌변한 삼성, 삼성은 불법사찰 피해 노동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구하기 끝나자 돌변한 삼성, 삼성은 불법사찰 피해 노동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십시오.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삼성이 노조와해 수단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등 노동자에 대해 불법사찰을 한 것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6명의 피해자 1인당 100~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을 따진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그 뜻은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께 연대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삼성이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에 나선 점입니다. 지금도 감옥에는 2010년부터 7년간 삼성그룹 노사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강 전 부사장 등이 복역중입니다.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 불법사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작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에는 불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은 노조와해 범죄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재용 구하기 전략이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삼성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자마자 돌변한 삼성의 태도는 법을 우습게 여기고 시민을 배신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삼성은 즉각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들어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등 삼성계열사 전체의 불법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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