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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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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물살이 학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물살이 학대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에 반입된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설명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꾸라지와 붕어를 제강슬래그 침출수에 집어넣어 죽였습니다. 미꾸라지와 붕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10분도 지나지 않아 모두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광경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물살이 학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준병 의원의 행동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물실험 시행에 있어 그 대상으로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안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처럼 어류 대신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했어도,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법령을 준수하고, 보다 나은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윤준병 의원이 되려 물살이 학대에 나선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동물 학대로 인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벵갈고양이를 우리에 넣어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기는커녕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물살이 학대에 대한 윤준병 의원의 사과를 엄중히 요구하며, 생명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장에서 이목을 끌 목적으로 동물이 동원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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