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국가인권위 등의 언론중재법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일시: 2021년 9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언론중재법 양당 8인 협의체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양당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 뻔하며, 쟁점 사안에 대해 평행선만 그리다가 종국에는 서로 할 만큼 했다는 면피용 협의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결국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의 우려와 지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잇따라 전달되고 있습니다.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국제언론단체도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 국가인권위도 언론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언론,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언론 현업 단체들은 자율적인 시민 피해 구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려와 권고 및 새로운 제안들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