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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합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언론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국회 교섭단체 양당 간 합의로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고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안을 비롯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독립권 보장, 지역신문 지원 등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서 협의체 구성을 양당 의원과 양당 추천위원으로만 한정한 것이나 협의과정에서 거론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포털관련 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개혁 관련 법률 등이 빠지고 언론중재법만 다루기로 한 것은 유감입니다.

언론의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이자 정의당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은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언론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뒤집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모호한 고의.중과실 기준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점에 대해 민주당 내부마저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길 바랍니다.

숙의된 결정과 합의된 변화로 다원적 민주정치를 추구할 때만이 개혁도 오래갈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언론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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