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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군사법원 폐지안 국회 보고 누락한 국방부, 정부는 책임소재 가려야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14:05
장소: 국회 소통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이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에서 통과됐지만, 국회 보고에서 국방부가 이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민관군 합동위 4분과가 핵심적으로 논의해온 사항입니다. 국방부가 자기 입맛에 따라, 이미 의결된 사안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심지어 취지를 곡해하여 보고한 것은 명백히 허위보고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최근 민관군 합동위 위원 세 명이 '위원이 들러리냐' 반발하며 사퇴한 것도 모자라 이번 국방부 왜곡 보고에 반발하여 두 명이 또 추가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위원들은 사퇴라는 방식으로 국방부의 개혁 의지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정해진 일정대로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합동위 활동을 종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보고 누락 건은 단순한 시정조치로 지나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민관군 합동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이번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 명백히 책임소재를 가려야합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 사항조차 가벼이 여기는 상황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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