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일시 : 2021년 8월 6일(금)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현대건설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떨어져 죽고, 낙하물에 맞아 죽고 이렇게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올 해만 4명째입니다. 더욱이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 전국 현장의 법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의 노동자 생명 경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5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관리체계 운영미흡 및 교육 미실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총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법조치는 25건에 그쳤고 대부분은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종류를 24개로 한정하고,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질환은 직업성 질병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은커녕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만 주는 시행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방역과 민생이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남은 임기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실효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2021년 8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