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언급, 민주당은 ‘이재용비어천가’를 멈추십시오
일시: 2021년 7월 21일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재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마치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송영길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자격은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할망정 비겁하게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결정과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형기의 60%가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며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면 시대의 부정의를 역사가 기억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일정 형기만 채우면 수형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형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재판이 남아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자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외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외 1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 대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 사면론을 띄우다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가석방 불을 피워올리고 있습니다. 사면의 명분이 없는 사람이 가석방 명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산업을 위한다는 뻔한 거짓말은 그만하십시오. 이재용 부회장 없이도 삼성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벌 한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집권여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설 것입니까.
다음주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요건이 충족됩니다. 지금도 매일 청년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돈으로도 안되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도 실력이다’라는 말에 분노하며 촛불로 시민들이 함께 세운 현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