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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계속되는 산재 사고,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15:2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며칠 사이에만 4명의 노동자가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주 한일 시멘트 4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습니다.
포항 KT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400kg넘는 광케이블에 깔려 죽었습니다. 
부산 음식물쓰레기업체 50대 노동자가 지하 저장고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 40대 노동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발족시켰지만 일하는 시민들의 죽지않고 일할 권리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입니다.
대부분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도 단독 작업 중 사고나 끼임.협착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그럼에도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당국이 중대재해의 원인과 유형을 다 알고 있는데도 경영계 눈치 보면서 솜방망이 행정조치로만 일관하고 특단의 근본대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그나마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현재 정부당국이 노동시민들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축사에서 말한대로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싶다면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살아서 퇴근하고 싶은 일하는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영계에 면죄부를 줄 것이 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철회하고 실효성있는 시행령을 다시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산재 예방을 제대로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산재전문가, 노동안전단체 등 노동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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