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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종부세감세법’ 민주당 발의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종부세감세법’ 민주당 발의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3명이 발의한 종부세감세법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겠다는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것은 집 부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그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문제는 종부세감세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법안 심의에 앞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15호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과 관계되는 직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 의원 중 2명은 작년에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자감세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거야말로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따져 보고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40% 무주택자를 배신하고 4% 집부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부자들에게는 ‘집값이 폭등해도 버티면 깎아준다’는 ‘부동산투기 불패신화’의 확신을 심어주고,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한 마디로 종부세감세법은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입니다. 
9만명 종부세 깎아준다고 4.7재보선에서 잃은 90만표가 돌아올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집권여당 민주당의 종부세감세법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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